이용약관

시행일자: 2026년 5월 23일

제 1 조 (목적)

본 약관은 “워홀인포쉐어 NZ”(이하 “사이트”)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를 이용함에 있어, 사이트와 이용자(이하 “회원” 또는 “비회원”)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이용자: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  • 회원: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  • 비회원: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• 서비스: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기(PAYE), 영문 이력서(CV) 생성기, 영문 커버레터 생성기, 비자 타임라인 트래커 등 일체의 유틸리티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.

제 3 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
사이트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푸터 영역에 게시합니다.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약관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
제 4 조 (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)

사이트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필요에 따른 유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.

  • 뉴질랜드 PAYE 및 귀국 세금 환급(Tax Refund) 예측 계산 서비스
  • 온라인 영문 이력서(CV) 및 커버레터 작성, 템플릿 제공 및 다운로드 기능
  • 개인별 뉴질랜드 비자 준비 과정 및 타임라인 진행률 관리 트래커
  • 기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, 유학, 취업 관련 정보 및 건의 접수 채널

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(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)

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(이메일, 비밀번호 등)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제3자에게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
제 6 조 (이용자의 의무 및 제한사항)

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  •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
  •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, 훼손 또는 상업적 도용
  •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의 송신 또는 게시
  • 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
  • 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이력서 및 커버레터 생성 도구를 해킹, 스크래핑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대량 자동 생성하는 행위

제 7 조 (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
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, 디자인, 템플릿 양식, 소스코드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사이트에 귀속됩니다.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사이트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💡 개인용도 허용 범위: 이용자가 본인의 구직 활동을 위해 사이트의 생성기를 통해 작성하고 다운로드한 이력서(CV) 및 커버레터 파일은 자유롭게 복제, 수정 및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제공되는 디자인 템플릿 레이아웃 자체를 추출하여 상업적 목적의 템플릿 판매 등으로 재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
제 8 조 (책임의 제한)

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특히, 세금 계산기 시뮬레이션 결과 및 비자 타임라인의 예측치는 공식적인 세무 및 이민 상담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의 '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'에 따릅니다.

제 9 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
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.